<사진> 시에 따르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마련된 이날 협약은 지난해 11월 `안동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조치로 도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진행됐다.
이에 시는 장애인공무원 능률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약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시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및 예산을 확보해 전문기관에 위탁 지원한다.
공단은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과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