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법원 경매의 매각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경매 참여자의 실수로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 강서갑)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연평균 3천588건, 7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매각건수의 5.8%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경매보증금`은 주로 낙찰자가 매각물건의 가치평가를 잘못하거나 최종 배당기일까지 관련 대금을 모두 지불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경매 참여자가 입찰표상 입찰가격을 쓰면서 착오로 `0`을 하나 더 붙이는 등 경매 초보자에 의한 경매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비율이 2013년 5.2%에서 2016년 6.6%로 증가했다. 법원 경매의 매각률은 지난 2012년 28.8%에서 올 6월 현재 36.2%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감정가 대비 매각가를 보여주는 매각가율도 67.8%에서 74.5%로 함께 상승했다.

금태섭 의원은 “응찰자의 실수로 매년 수백억원의 돈을 날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경매사고로 두 번째 응찰자 등 선의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경매 입찰 서류도 은행 입출금표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쓰게 하거나 명백한 실수에 대해 보정절차를 통해 경매사고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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