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3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대구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 사업에 대해 “문제없다”고 밝혔다.

이날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하수슬러지 관련 특정업체가 부산에서 부실시공 문제로 소송 중인데 알고 있느냐”며 “경험있고 더 싼 비용의 업체도 있는데 소송 제기된 업체를 무리하게 수의계약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해명자료를 통해 “부산의 시설은 주택지 인근에 폐수처리장을 별도로 신설하면서 폐수처리시설과 탈취시설 용량과 여유률 부족이 근본 원인으로 부산시에서 턴키공사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대우건설 및 11개사에 대해 일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것”이라며 “N사의 건조공법에 문제가 없다”며 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N사가 설치한 1차 건조과정의 경우 함수율이 설계기준인 65% 이하인 50%까지 건조되고 2차 건조과정고 설계상 10% 이하보다 낮은 5%까지 건조되는 등 공법상 기술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공유재산법을 적용해 N사와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1월부터 슬러지 민간위탁비로 월 13억원, 연간 160여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추후 처리의 불안정성과 처리비용 증가 가능성이 높고 이미 국비가 지원사업에는 추가 국비 지원이 어려워 500억원 전액 시비를 투입해야 할 상황”이라며 “초기 시비투자가 없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자방식의 공유재산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에 시에서 도입할 예정인 거조연료화시설의 용량은 일일 330톤 규모로 현재 하자없이 가동중인 전국의 건조연료화 시설 중 일일 300톤 이상의 공법은 N사가 유일하다”며 “행정자치부 질의 결과 이 사업의 경우 무상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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