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신한울 3·4호기
지난 5월 설계 중단
영덕군 천지 1·2호기
환경영향평가 용역
건설 예정지 매입 중단
“정부 탈원전 정책발표에
지역주민 의견 반영없어”
범대위 등 `생존권 보장`

경북의 대표적인 원전지역인 울진군과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 왔던 영덕군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등 탈원전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차질없는 중단 방침을 밝혔다.

주민들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표와 관련해 신한울 3·4호기와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받아들이며 피해 대책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울진군은 한울원전 6기가 가동 중이고 신한울 1·2호기 건설 공사가 2018년과 2019년 준공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한울원전 1, 2호기 수명만료시점에 맞춰 신한울 3·4호기(각 1.4GW)를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5월 설계를 중단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예정지인 울진군 북면·죽변면 주민들은 설계중단 직후 울진군 탈원전 정부정책반대 범대책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해 정부 탈원전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해 왔다.

범대위는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계속 유지 방침이 발표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오는 25일 모임을 갖고 주민 생존권 보장과 원전 지역 공동화 대안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요구사항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는 등 집단행동을 나설 태세이다.

범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원전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바꿀 때 주민 의견을 전혀 물어보지 않고 철저하게 무시해 왔다”며 “탈원전 정책이 원전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주민들만 피해를 본게 된 이상 정부차원의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재개된 만큼 이미 계획한 원전 건설도 주민 의사를 반영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주민 생존권 보장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근 영덕군 역시 2026~2027년 준공 목표로 건설 예정이던 천지 1·2호기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2012년 영덕읍 석리와 매정리, 창포리 일대 324만6천657㎡를 원전 건설 예정지로 고시했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금까지 이일대 토지 58만7천295㎡를 사들였으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땅 매입까지 중단했다.

지주 38명은 지난달 한수원을 상대로 “땅을 다시 매입해 달라”며 대구지법에 소송을 낸 데 이어 오는 30일 국회에서 피해 보상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영덕읍 석리 주민 김모씨는 “그동안 원전 건설을 고시하는 바람에 지역민들간에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며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면 하루빨리 원전 고시예정지역을 해제해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영덕/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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