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어린이시신 유기범
살인 혐의는 극구 부인

보육비를 노리고 직장 선배 아들 박모(5)군을 데려가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29·일용직 근로자)씨가 23일 경찰조사에서 “박군을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작년 10월 2일 박군을 모텔로 데려간 뒤 다음날 낮에 목욕탕에서 목욕을 시키다가 박군이 두 차례 넘어졌다”며 “한번은 엉덩방아를 찧고 다음번에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다음날 세차장에 출퇴근했는데 5일 새벽에 숨져 이불로 시신을 둘러싸 낙동강 산호대교 아래에 묻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안씨가 살인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이같이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혐의(징역 5년이상, 무기징역, 사형)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감금·유기치사혐의(징역 7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이유는 안씨가 범행 당시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직장 선배인 박(37)씨에게 “혼자 애를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보내주자”고 꾀어 박군을 데려온 뒤 6개월 동안 월 27만원의 보육비를 받아 챙겼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 박씨가 “애를 보고 싶다. 애를 무슨 보육시설에 맡겼느냐”고 물었지만 안씨는 끝내 알려주지 않았다.

안씨는 현재 형법상 영리목적 유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23일 유전자 검사로 박군을 확인하고 부검을 시행했다. 부검 결과는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시신이 백골 상태라서 타살혐의를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칠곡경찰서 김기갑 여성청소년과장은 “자백이 없으면 살인혐의를 밝히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면 살인혐의보다 형량이 높아 처벌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간의 지체 장애가 있는 아버지 박씨는 1년여 동안 혼자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지난 10일에서야 “아들이 사라졌다.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7일 안씨를 붙잡고, 21일 오후 3시 구미시 낙동강 산호대교 아래에서 백골 상태인 박군을 발견됐다.

칠곡/김재욱기자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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