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대기업의 대부분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구미을)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0대 대기업 중 27개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7%, 2017년 2.9%였고, 2019년부터는 3.1%로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지만 기업들이 상향되는 비율을 따라가지 못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는 2014년 1만 4천223개, 2015년 1만 4천699개, 지난해에는 1만 4천936개로 늘어났다.

또 2014년 4천122억원이었던 고용부담금 역시 지난해 4천467억원으로 8.3% 증가했고, 쌓인 부담금만 최근 3년간 1조 2천859억원에 달한다.

특히 30대 대기업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만 최근 3년간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해왔을 뿐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 고용부담금 1조 2천859억원 중 30대 대기업이 부담한 고용부담금이 3천55억원에 달했다. 전체 사업체의 0.1%에 불과한 30대 대기업이 전체 부담금의 24%를 차지한 것.

장석춘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근로권은 생존과 직결된 기본적인 권리”라며“기업들이 사회적 공동책임을 저버리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존 방식과는 다른,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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