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에 실망” 벌금 모금운동 나서

대구FC가 홈경기에서 심판을 비방하는 현수막이 게시됐다는 이유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구FC는 즉각 재심을 청구키로 했으며, 후원단체인 엔젤클럽은 연맹의 벌금부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시민모금운동에 나섰다.

엔젤클럽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열린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명백한 오심과 과도한 VAR룰 적용으로 2골을 취소당한 억울함을 알리고, 사기가 떨어진 대구FC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30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 때 정당하고 간접적인 표현의 현수막과 피켓을 내건 것을 문제삼아 연맹은 지난 13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대구FC에 벌금 1천만 원을 부과했다.

연맹의 벌금 부과 소식을 들은 엔젤클럽은 “터무니없는 벌금을 부과한 것은 우리 축구역사에 또다시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즉각 벌금 모금운동에 나섰고 하루 만에 140여 명이 동참했다.

엔젤회원들은 1인 10만 원 이상 내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하고 SNS를 통해 보다 많은 엔젤과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했고 가족들과 직원들, 친구들까지 동참해 범 시민모금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또 엔젤 클럽은 프로축구연맹의 유감 표명 및 재발방지를 약속할 경우 유보키로 했던 가처분신청 및 본안 소송도 대구FC엔젤클럽 법률자문단인 엔젤변호인단과 재협의 후 즉시 진행키로 했다.

엔젤클럽 이호경 회장은 “연맹은 자신들의 잘못과 부당함은 뒤로하고 피켓응원을 했다는 이유로 힘없는 대구FC구단에 벌금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일로 연맹에 큰 실망을 했다. 보다 강력한 법적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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