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 콘크리트 `휨 강도`
13곳 기준미달 알고서도
허위 보고서로 `적정` 판정
수백만원 향응수수도 확인
감사원 “안전 확보하고
조치 취하라” 국방부 통보

속보=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 과정에서 부실공사 및 공사관계자 향응·접대가 이뤄졌다는 의혹<2016년 12월 29일 1면 등 보도>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향응 외에도 재포장 결과 콘크리트 휨강도가 일부 기준 미달인데도 `적정`평가를 받았다는 지적 역시 사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감사원의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건설관리공사 차장 A씨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6년 4월 9일까지 해군 포항기지 활주로 재포장공사 CM 용역팀에서 활주로 콘크리트 포장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건설사업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9월 24일 오후 6시께 한 품질관리 담당자 B씨로부터 저녁식사를 함께하자는 제의를 받고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총 20만원(1인당 1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 접대를 받았다. 또한 A씨는 `나에게 잘 보이면 현장업무를 잘 처리해 주겠다`는 말과 함께 같은 날 오후 9시께 B씨에게 `술을 한잔 더 하자`고 요구해 유흥주점에서 188만원(1인당 94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는 등 총 208만원(1인당 104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공항 포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군 제91항공시설전대 역시 활주로 포장평가를 하면서 실시설계 보고서에 명시된 휨강도와 설계수명 등이 설계 성능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제대로 확인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91전대 항공시설연구실 포장 평가업무 보조자 C씨는 2016년 2월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해 시험평가를 하면서 실시설계 보고서에 명시된 휨강도 기준인 710psi 대신 국방·군사시설 기준 비행장시설 설계지침 (국방부 예규)에 명시된 휨강도 최소 기준인 650psi를 적용해 평가 업무를 수행했다.

이뿐 아니라 활주로 구간에서 채취한 9곳 중 3곳이 평가기준으로 적용했던 650psi에 미달하는데도 평가 자료 수치가 설계지침 기준을 충족(651~656psi)하는 것으로 환산해 평가보고서에 기재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재검토한 결과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구역 중 설계 대비 휨강도 성능이 총 18곳 중 13곳이 기준에 미달됐고, 설계수명 20년에 미치지 못하는 곳 역시 18곳 중 9곳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국방부가 부당한 설계변경으로 고로슬래그 공사비 2억5천여만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당시 고로슬래그는 무상으로 반입됐으나, 연약한 점토를 같은 수량의 고로슬래그로 치환해야 한다며 설계변경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실정보고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과 관련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향응과 관련해서는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게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A씨를 규정에 따라 정직의 징계처분 할 것을 요구했으며, 국방시설본부장은 부당하게 설계변경한 후 지급된 고로슬래그 공사비를 환수조치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방시설본부장과 해군참모총장에게 활주로 포장 전반의 안전성 등에 대해 공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후 적정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설계변경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게 해 국방부에 손해를 끼친 한국건설관리공사 소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업무를 정지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공군참모총장에게는 군 공항 활주로 포장평가 업무를 하면서 휨강도와 내구성 등이 설계에 미달되는데도 안전성 및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포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며 주의를 줬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