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 흥해청사에서 축산업 허가·등록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축산업 보수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축산법규, 가축질병 예방관리, 축산환경관리, 축산관련 차량교육 등 축산 농가들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한편,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가축거래 상인, 축산차량종사자의 의무 교육과 관련해 교육이수 결과 및 자세한 정보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홈페이지(http://www.farmedu.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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