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6시께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A씨(61)가 데리고 나온 사냥개인 포인터 종 개가 행인 B씨(44)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앞발로 왼쪽 옆구리를 공격했다. 지난 7월 안동에서는 혼자 살던 70대 할머니가 기르던 개에 물려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6일 오후 5시 40분께 경기도 시흥시의 한 아파트 3층 거실에서 한 살배기 여자아기가 집 안에서 키우던 7년생 진돗개에 목 부위를 물린 뒤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사흘 만인 9일 숨졌다. 지난달 4일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70대 할머니가 마당에서 키우던 2년생 진돗개에 얼굴 등을 물려 숨졌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에 접수된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2015년에는 1천488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1천19건으로 약간 줄었으나 올해 들어서 다시 지난 8월까지 벌써 1천46건이 접수됐다.
이처럼 개 물림 사고가 잦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맹견 관리지침이나 사육제한 조치가 없다. 단순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맹견으로 분류된 종에 대해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는 규정이 전부다. 이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된다. 영국은 지난 1991년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을 제정해 특정 맹견들을 따로 분류, 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도 지난 2월부터 `맹견 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개와 짧은 줄에 묶여 길러지는 개, 사회화 훈련이 되지 않은 개가 공격성을 보일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최근 벌어진 사고들에서 보듯이 개 물림 사고는 `맹견`이 아닌, `사람`의 문제라는 지적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보호자교육프로그램·입양자교육프로그램·반려동물인증제 도입 등 종합적인 엄격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반려견 역사가 약 1만4천년을 헤아림에도 개들에게는 늑대에서 분화되기 전의 야생적 본능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려동물로부터 얻는 만족감 못지않게 불의의 피해를 막아내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