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반려견이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나 노약자를 느닷없이 공격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1천만을 헤아리는 시대가 됐음에도 그에 맞는 제도와 법은 아직도 그 옛날에 머물러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주인들을 교육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일 오후 6시께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A씨(61)가 데리고 나온 사냥개인 포인터 종 개가 행인 B씨(44)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앞발로 왼쪽 옆구리를 공격했다. 지난 7월 안동에서는 혼자 살던 70대 할머니가 기르던 개에 물려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6일 오후 5시 40분께 경기도 시흥시의 한 아파트 3층 거실에서 한 살배기 여자아기가 집 안에서 키우던 7년생 진돗개에 목 부위를 물린 뒤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사흘 만인 9일 숨졌다. 지난달 4일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70대 할머니가 마당에서 키우던 2년생 진돗개에 얼굴 등을 물려 숨졌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에 접수된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2015년에는 1천488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1천19건으로 약간 줄었으나 올해 들어서 다시 지난 8월까지 벌써 1천46건이 접수됐다.

이처럼 개 물림 사고가 잦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맹견 관리지침이나 사육제한 조치가 없다. 단순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맹견으로 분류된 종에 대해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는 규정이 전부다. 이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된다. 영국은 지난 1991년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을 제정해 특정 맹견들을 따로 분류, 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도 지난 2월부터 `맹견 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개와 짧은 줄에 묶여 길러지는 개, 사회화 훈련이 되지 않은 개가 공격성을 보일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최근 벌어진 사고들에서 보듯이 개 물림 사고는 `맹견`이 아닌, `사람`의 문제라는 지적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보호자교육프로그램·입양자교육프로그램·반려동물인증제 도입 등 종합적인 엄격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반려견 역사가 약 1만4천년을 헤아림에도 개들에게는 늑대에서 분화되기 전의 야생적 본능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려동물로부터 얻는 만족감 못지않게 불의의 피해를 막아내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