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비용 필요한 조치
주민 지원은 관련법에 따라”
공론화위 통해 방침 전달
신한울·천지원전 등 중단땐
동일한 보상원칙 적용될 듯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시 협력사 및 주민에 대한 보상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북 동해안 원전지역 피해보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결정은 경북 동해안 원전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울진의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중단, 경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영덕 천지원전 건설 중단 사태로 이어질 경우 신고리 5·6호기 보상원칙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신고리 5·6 공론화위원회 요청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22일 공론화위에 건설중단으로 인한 피해 및 지원대책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산업부는 기업 대책과 관련 “건설중단 결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인 한수원과 협력업체 등 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에 대해 법률관계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 사업자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협력업체 등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정당하게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산업부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 주체가 정부인지 한수원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신고리 5·6호기 지역 주민들에 대한 법정지원금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에 따라 정부와 지역 주민, 발전사업자로 구성된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존에 지자체가 이미 집행한 지역지원금은 회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사 일시중단일인 지난 7월 14일 기준, 지자체에 의해 실집행이 되지 않았으나 향후 지원될 지원금을 상정해 계약 체결, 토지 구입 등을 한 경우에는 집행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실사와 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지역 주민에게 주는 지역상생합의금은 한수원과 지역 간에 이뤄진 관련 합의의 성격, 구속력, 공론화 결과에 따른 사정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따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수원을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반면 공론화위에서 건설재개가 결정될 경우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등 협력사 손실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하되 구체적 보상 범위, 규모는 한수원과 협력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주/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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