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일… 평균 0.62일 단축
市,시행전후 1년 현황 분석

대구시가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1년간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원처리 속도가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전후해 공직자들이 민원인과 대면을 회피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불가 처리된 민원이 증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시행 전 1년(2015년 9월28일~2016년 9월27일)과 시행 후 1년(2016년 9월28일~2017년 9월 27일)간의 민원처리현황을 분석했다.

이 기간 동안 시와 사업소, 구군에서 처리된 민원(91만8천746건)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접수 건수, 평균 처리 기간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접수 민원은 1.6%(46만3천175건→45만5천571건) 감소했다.

기관별 민원 평균처리시간은 시 본청 1.73일, 시 사업소 2.18일, 구군 4.44일로 전체적인 평균처리기간은 0.62일(3.97일→3.35일) 단축됐고 인·허가민원은 0.91일(4.72일→3.81일)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려·불가처리 민원은 1.6%(3천926건→3천988건)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구시 산하기관의 법 위반 사례는 1건으로, 2016년 10월 대구시 공무원 2명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하면서 음료수 1박스(1만800원)를 두고 나왔다가 2만2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선물 수수와 관련해서는 올해 추석 전 선물 수수 신고 1건이 있었으나 조사 결과 선물 가액이 5만원 미만(3만원 정도)으로 밝혀져 신고자에게 물품을 반환한 후 종결 처리했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아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기간이 길어지거나 반려·불가처리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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