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최대 오징어 조업어장인 대화퇴어장에서 국내 대형 트롤선들의 불법 조업이 성행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 바람에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안 채낚기 어민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당하는 등 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울릉도 근해는 중국 어선들의 오징어잡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어 왔던 터라 대형트롤선의 불법 어업에 대한 어민들의 불만이 만만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안 지역의 오징어 어획량이 줄어든 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다. 그 원인은 중국 어선들의 마구잡이식 포획에 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울릉수협 관계자에 따르면 2000년대 조업이 한창 잘 되던 때 이곳의 한 해 판매액은 200억 원을 웃돌았다고 한다. 작년 경우 이곳 오징어 판매액은 60억 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북한해역에서 중국어선이 조업을 하면서 우리 해역에서 잡을 수 있는 어획량 자체가 감소한 때문으로 보인다는 것. 현재 북한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은 1천대가 넘는다. 게다가 우리 어선들은 어족 보호를 위해 낚시로 조업하고 있으나 중국어선은 그물을 이용, 쌍끌이 조업을 벌여 오징어 씨를 말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해안 최대 오징어 조업장인 대화퇴 어장에서 동해구 트롤선 30여 척과 부산대형트롤 50여 척이 진출해 마구잡이 남획을 하고 있으니 어민들의 입장이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대형트롤 어선들의 동해안 조업은 수산청 훈령에 따르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수산청 훈령에는 대형트롤 어선은 동경 128도 기준으로 동쪽 해역에서 조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절대 필요한 이유다. 더욱이 대형 트롤선들은 오징어 채낚기선과 공조하는 방식으로 오징어를 포획하고 있어 오징어 씨를 말린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채낚기 어선이 어군을 모으면 트롤선이 포획하는 방식인데, 이것 또한 불법이다. 동해안 일대 어민들에 따르면 대형 트롤어선들은 선명을 숨기기도 하고 선박 위치를 알 수 있는 ARS 법정 장비를 고의로 작동시키지 않는 방법까지 사용한다고 한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부산 대형트롤선들이 조업할 수 없는 동해나 대화퇴 어장에 진출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데 있다. 매년 반복적으로 불법 어업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당국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의 단속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어민들의 주장에 누구라도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울릉도에서는 생계가 위협받으면서 섬을 떠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한다. 해양당국의 적극적 단속이 절박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