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된 범칙금만 210억원

최근 5년간 차비를 내지 않고 열차를 타다 적발된 승객이 150만 명을 넘고, 부과된 범칙금만 2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열차 부정승차로 150만9천여명이 적발돼 210억1천800여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20만9천건(30억8천만원), 2013년 28만건(35억2천만원), 2014년 30만7천건(42억3천만원), 2015년 29만7천건(42억7천만원), 2016년 27만1천건(40억9천만원)이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14만5천건(18억3천만원)으로 4년간 30%나 증가했다.

부정승차는 KTX에서 가장 많이 발생, 2012년 5만5천건, 18억9천만원에서 지난 해 9만3천건, 29억8천만원으로 69% 이상 늘었다. 고의에 의한 무임승차, 다른 열차 승차권 사용, 승차권 위조, 타인의 정기승차권 부정사용, 유효기관 경과 등 부정승차로 적발될시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최대 30배까지 추가로 징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경고만 할 뿐 적극적으로 집행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원 의원은 “열차 부정승차는 일반 승객의 불편함을 넘어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적극적인 계도는 물론 사후징벌을 강화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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