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가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기부자 예우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경산시는 2016년을 기부문화 확산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기부방법으로 시민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53개소의 착한 일터와 357개소의 착한 가게, 아너소사어티 6명으로 착한 나눔 도시로 한 걸음씩 나가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지역사회와 관계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수기부자는 시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각종 인쇄매체에 기부자 명단 공지 등 기부자의 뜻을 기리도록 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조례 제정으로 나눔 실천은 사회의 수준과 품격이 다른 착한 나눔 도시 경산을 구현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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