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장태수의원

대구 서구의회 장태수(정의당·사진) 의원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와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게다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개하거나 구청에 보고하도록 해 실내공기질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구청장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서구는 오랫동안 악취와 공기오염으로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는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서구에 꼭 필요한 맞춤형 조례”라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어린이,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적정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안도 대표 발의해 해외연수 심사위원과 심사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던 현역의원들이 심사위원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배제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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