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명예교수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정식으로 임명된다. 임기는 3년이다.
안 명예교수는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를 비롯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민간측 간사 등을 두루 거쳤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
안 명예교수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정식으로 임명된다. 임기는 3년이다.
안 명예교수는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를 비롯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민간측 간사 등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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