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18일부터 신청서 접수

【안동】 안동시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업 사업을 하반기에도 80대 추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는 매연 발생량이 신차보다 5.8배 많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이에 시는 조기에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소형차량은 165만 원, 대형차는 770만 원까지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하반기에만 1억2천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소형차 기준 80대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은 안동시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2005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경유 차량 중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차량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주는 오는 18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환경관리과로 제출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 증빙서류를 첨부,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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