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최경환도… 수용 안하면 출당 조치키로
홍준표는 "朴 탈당 문제 1심 판결 전후로 논의"

▲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1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안 발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탈당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핵심인 서청원, 최경환(경산)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했다.

류석춘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한국당 3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2016년 4월 총선 공천실패로부터 2017년 대선패배까지 책임을 물어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예우와 자연인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계파 전횡으로 비롯된 국정실패에 책임이 가장 무거운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진 탈당 권유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출당 조치를 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다음달 17일을 전후로 본격적인 징계여부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혁신위 발표 직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혁신위는 권고를 하고 그 권고안을 토대로 당의 중지를 모아서 집행하는 시기는 10월 1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전후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근혜, 서청원, 최경환) 세 분에 대한 논의는 10월 중순 이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내 의원들, 특히 친박 의원들의 주장이 있었다”며 “그것을 받아들여서 10월 중순 이후로 논의를 하고 집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혁신위원회 안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국당 윤리위 징계 종류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총 4가지다. 이 중 탈당 권유의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명 처분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탈당 권유는 사실상 제명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반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최고위 의결과 별도로 당 소속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제명할 수 있다. 본인이 자진 탈당을 거부할 경우 출당시킬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친박 핵심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자진 탈당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이 자신과의 연을 끊고 싶다면 차라리 출당시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태흠 최고위원도 “대여투쟁을 하고 우리가 하나로 가는 시점에 혁신위가 박 전 대통령 자진 탈당 권유 등이 나오면 (이런 흐름을) 중지시킬 것”이라며 “이후에 시기와 절차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탈당권유 권고를 받은 서청원, 최경환 의원 측도 부정적이다. 최 의원 측은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당의 발전과 정치적 도리를 위해 합당하다고 간청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매우 유감”이라며 “최 의원도 이미 징계를 받고 복권까지 된 상황에서 또다시 이처럼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서 의원 측도 “아직 공식 통보를 받은 바 없고 절차도 많이 남은 상태다. 현 상태에서 얘기하거나 공식 대응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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