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형<br /><br />시인·산자연중학교 교사
▲ 이주형 시인·산자연중학교 교사

429조(兆)! 숫자에 약한 필자이지만 듣기만 해도 엄청나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 숫자다. 거기다 이것이 돈을 나타내는 숫자라는 소리에 입을 다물 수 없다. 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 규모에 대해 말할 정도의 경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429조를 한 해에 쓸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그만큼 탄탄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더군다나 정부 예산의 거개(擧皆)가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본다면 국민들이 내년 한 해에만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지 걱정이다.

비정규직 제로, 최저 시급 인상 등 국민들은 세금이 자신들의 주머니 들어온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푼 것을 다시 세금 명목으로 거두어들인다면 생색내기 정부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언론은 2018년 예산이 올해 대비 7.1%(28조 4천억 원) 늘었으며, 그중 복지예산이 12.9%, 교육 예산이 11.7%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만약 정부안대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교육 관련 예산은 64조1천억이다. 64조1천억 원! 교육부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잠시 말했듯이 필자로서는 상상이 어려운 액수다. 필자가 상상하기 어려운 이유는 금액이 큰 탓도 있지만, 저 엄청난 예산 중에서 대안학교 중학생들을 위한 금액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분명 대통령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육과 교육, 환경, 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라고 직접 말했다.

대안학교는 엄연히 초중등교육법에 제2조 5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학교이다. 그리고 대안학교 중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 또한 분명한 이 나라 중학생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자 도리이며, 헌법은 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는 당연(當然)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것을 우리는 불합리(不合理)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지금까지 각종학교 학생들은 법은 물론이고,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받았다. 그 외면이 바로 교육계의 대표적인 불합리요, 부당(不當)함이라고 필자는 세상을 향해 외쳤지만, 교육 당국은 그것을 소음으로 취급해 버렸다.

필자의 외침이 각종학교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라면 세상은 분명 필자를 향해 돌을 던졌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의 외침은 각종학교만의 외침이 아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박혜자 의원은 10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동안 각종 학교는 교부금 배부 기준에 포함되어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2010년 2월12일)으로 각종학교인 사립학교는 교부금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경비를 지원받기 어려워져 학교 운영이 곤란한 실정임. 그러나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에 해당되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할 수 있음. 이에 의무교육 과정에 해당되고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를 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포함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각종학교도 안정적으로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에서도 “각종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했다. 이 말은 대통령의 `교육 국가 책임론`과 맥을 같이 한다. 더 이상 국가와 대통령의 무관심으로 공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란다.

만약 그런 학생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런 학생을 `대통령 밖 청소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