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승현<br /><br />변호사
▲ 홍승현 변호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피해자는 언론피해의 구제와 피해보상을 위하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해당언론사 관계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는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언론사가 스스로 기사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정정기사를 게재(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고, 반론보도청구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사에게 자신이 작성한 반론보도문을 게재(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추후보도청구는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이후 무죄판결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게 자신이 무죄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언론피해자는 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또한, 해당언론사에 대하여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 밖에 검찰이나 경찰에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발 할 수도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피해에 대한 언론사의 자율적인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가장 직접적이고 신속하며 저렴한 분쟁해결 방법입니다. 고충처리인은 ①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경북매일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고충처리인을 통해 경북매일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