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두관 의원 발의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4년 한시적으로 제정된 `지역신문지원 특별법`이 일반법으로 전환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기 김포 갑) 의원은 최근 `지역신문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지역신문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상시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법의 유효기간을 정해 놓은 한시적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지역의 뉴스를 주로 다루는 인터넷 신문도 지역신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신문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2004년 제정 당시 6년의 유효기간을 두는 한시법으로 출발해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해 시행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지방정부 및 지역 주민의 권한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지역신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한시적 규정과 종이신문만을 지역신문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언론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자양분으로 기금의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신문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기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