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집창촌(성매매 업소 집결지)에 건물주로서 성매매알선 업자인 B씨(여)가 지난 3월28일 오후 9시50분께 A씨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함께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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