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한국인 여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위장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중국인 선원 A씨(49)를 구속하고 A씨와 위장결혼한 B씨(6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선원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서 선원생활을 하던 중 체류만료기간이 가까워지자 2015년 10월 한국인 여성 B씨에게 500만 원을 주고 B씨와 위장결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혼인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해경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국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국내 알선책 C씨(42·여)씨와 고용주 D씨(60)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과거 위장결혼 수법은 동남아여성 등을 대상으로 전문브로커를 통해 집단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사건은 외국인 남성이 다방종사자, 빈곤층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물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포항해경은 최근 국내선원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선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