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를 목적으로 한국인 여성과 위장결혼한 중국인 남성과 알선업자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한국인 여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위장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중국인 선원 A씨(49)를 구속하고 A씨와 위장결혼한 B씨(6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선원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서 선원생활을 하던 중 체류만료기간이 가까워지자 2015년 10월 한국인 여성 B씨에게 500만 원을 주고 B씨와 위장결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혼인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해경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국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국내 알선책 C씨(42·여)씨와 고용주 D씨(60)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과거 위장결혼 수법은 동남아여성 등을 대상으로 전문브로커를 통해 집단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사건은 외국인 남성이 다방종사자, 빈곤층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물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포항해경은 최근 국내선원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선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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