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23일 “경찰·소방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 총 5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의 경우 근속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은 경장(8급) 5년, 경사(7급) 6년, 경위(6급) 7년 6개월, 경감(6급) 12년으로 총 30년 6개월이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경장 4년, 경사 5년, 경위 6년 6개월, 경감 10년으로 줄인다. 직급별로 1~2년씩, 모두 5년을 단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그간 현장 근무자인 경찰·소방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온 상황이 개선돼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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