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고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차상위계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18세 미만 1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과 6세 미만 2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은 현재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다. 10월부터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1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부담하던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춘다.

빈곤층의 노인틀니 본인부담도 차상위계층 노인의 경우 현행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 수급노인은 현행 30%에서 15%로 각각 덜어준다.

/김민정기자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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