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고령군이 군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동신문고`를 30일 군청 강당(대가야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조사관들이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모든 행정 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제도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 분야, 법률상담,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地籍) 분쟁, 노동관계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서 상담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민원상담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결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고령군에서는 보다 심도 있고 효과적인 민원 상담을 위해 사전에 상담예약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전병휴기자

    전병휴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