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준 주무관 `채권배당 징수`

【상주】 상주시의 한 세정공무원이 법인 고액체납세를 채권배당으로 징수한 사례를 남겨 고질채권 정리의 모범이 되고 있다. 상주시 세정과의 박희준<사진> 주무관은 최근 경매중인 고액 체납법인의 국세환급금을 채권배당으로 징수했다.

박 주무관은 관련법규의 연찬과 체납세 징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체납법인의 채권인 국세환급금을 제3채무자 지정 후 적기 압류 및 추심을 해 올 6월 30일 기준, 해당 법인의 체납액 전액(5억5천만원)을 징수한 것이다.

체납자의 채권은 그 실체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 체납처분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매우 희귀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징수성과는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징수 의지의 결과물로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사명감이 없었다면 이뤄 낼 수 없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선진 체납정리기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세정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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