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600억원 배임 등 혐의
공소사실 입증 증거 부족
핵심 인물도 줄줄이 무죄

포스코에 1천5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던 정준양(69·사진) 前 포스코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지난 18일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정 前 회장에게 적용한 주된 혐의는 그가 2010년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 가량 높은 가격에 인수해 포스코에 1천592억원대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자신의 인척을 고문에 앉히는 대가로 협력업체인 코스틸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주장대로 정 전 회장이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인수 관련 주요 사항을 허위 보고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회장이 인척과 공모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정 전 회장,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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