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정 `후견인제도` 시행

【예천】 예천군은 민원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7일부터 복합민원 16개 사무에 대해 `민원 후견인제도`를 운영한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복잡한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민원처리에 경험과 기초지식이 풍부한 6급 이상 10명의 공무원을 민원 후견으로 지정, 친절한 상담과 안내로 불필요하게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편의제도다. 군은 2015년에는 1천838건, 2016년에는 1천781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했으며, 이 제도 시행으로 복잡한 민원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준 군수는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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