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업무 등 한곳에서
맞춤 민원처리·시간단축 효과

▲ 청도군청 민원실 전경. /청도군 제공

【청도】 청도군이 고객만족 봉사행정 실천 방안의 하나로 추진해온 민원행정 효율화가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건축,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등 여러 부서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 민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한 `인허가 원스톱 부서`가 주인공이다. 이승률 군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원스톱인허가 부서는 2014년 신설돼 해마다 4천500건의 민원을 처리해오고 있다. 2015년에는 조직개편을 거쳐 건축신고 업무를 민원과 원스톱인허가 부서로 이관하고 9명의 인허가 담당자가 창구에 배치돼 있다. 이 곳을 통하면 민원에 대한 신속한 업무협의를 거쳐 건축,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등 복합민원의 처리기간이 40% 이상 단축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시간적 경제적 절감효과가 커 군민들의 행정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경제적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미리 인허가 가능성 여부를 알려주는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했다. 민원인이 마음놓고 사업을 벌일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였다. 현재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민원은 산지전용허가 등 14종이다.

특히, 인기를 끄는 제도는 민원후견인제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일환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행정 지식이 부족한 민원인들의 상담을 받아주고 안내를 하는 등 맞춤형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도군은 복합민원 원스톱인허가부서 운영, 민원사전심사청구제,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민원후견인제, 민원처리 중간 통보제를 통해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범위를 점차 넓혀나가고 있는 중이다.

/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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