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고령군은 군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부담을 주는 규제,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불합리한 관행 및 인·허가 행태 등이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자체심사 후 2차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한다.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군수 표창과 상금(최우수 1명 30만원, 우수 2명 각 20만원, 장려 3명 각 10만원)이 수여된다. 우수제안 중 상위법령 관련 제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관련 제안은 검토 후 수용 여부 결정 및 조례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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