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

▲ 현대모비스 김천공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제공

【구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 26일 현대모비스㈜ 김천공장에서 모스텍 등 5개사의 사내 협력업체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원청업체와 협력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은 참여업체들이 상호 우수 관리 사례 등을 공유하며, 가이드라인 실천 방안 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정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이번 협약은 원청과 협력업체가 상호 협조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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