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혁신도시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모임인 `전국혁신도시 협의회`는 지난 21일 총회를 갖고 전국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건의 이행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가자들은 “혁신도시 출범이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동반 이주, 지역인재 채용, 연관기업 동반 이전실적이 당초 기대했던 성과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혁신도시 활력 제고와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4가지 건의사항을 결의했다.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5%이상 의무법제화, 혁신도시 공공기관 참여 지역공헌사업 법제화 근거마련, 수도권소재 신설공공기관의 제2차 혁신도시 이전, 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도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2007년 제정된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115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공공기관 이전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세수를 포함한 약간의 이전효과는 거두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활력제고를 위해서 보완돼야 할 부분은 아직도 많다는 의견이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확대는 다급성에 비해 진도가 매우 낮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의 개념을 갖고 출발한다고 보면 된다. 지역인재의 수도권 진출을 억제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화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2014년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등이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지역인재 35% 이상을 뽑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권고사항 일뿐이라 효과가 미진하다. 대구경북에 와 있는 17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작년 기준 대구 19.8%, 경북 18.7%다. 30%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곳은 6군데뿐이다. 혁신도시 협의회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5% 이상 의무법제화를 요구하게 된 것도 이런 배경에 있다. 지방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이제는 지방과 함께 전국화, 세계화를 이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혁신도시 이전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길이다. 이제 지방분권이 최고의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시대다. 공공기관들이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 앞장선다면 지역의 장래는 밝을 것으로 본다.

또 정부는 혁신도시 협의회가 요구한 수도권소재 신설 공공기관의 제2차 혁신도시 이전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포함 60여 개 기관들의 추가적인 혁신도시 이전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화 시대를 조기에 열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 혁신도시 시대를 개척한 이상 더 이상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