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도 처우 개선
휴직 대체 근로자 등은 제외

전국 85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31만 명이 연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무기계약직은 처우가 개선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에는 기간제 근로자 19만1천233명과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2년 이상(연중 9개월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모두 올해 말까지 정규진 전환을 마친다. 또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이 대부분인 파견·용역 근로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한다. 다만, 소속업체와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폭발물이나 화학물질 관리,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도 전환 대상이다.

다만, 일시적·간헐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인력과 휴직대체 근로자, 실업 및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사실상의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21만2천 명에 대해서도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조치가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1단계로 852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마칠 계획이며, 2단계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민간위탁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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