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시의원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2)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시의원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인 이익을 위해 시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시의원이던 2015년 6월께 동료 차모 전 시의원(불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고 차 전 시의원 소유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1월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차 전 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일부를 사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차 시의원 소유 임야 인근 땅 2천574㎡(780평)를 매입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지난해 9월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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