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및 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 △자릿세 징수 등 불법상업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할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최상록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전파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산림 내 올바른 휴양문화 정착을 위한 관광객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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