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31일까지 운영

포항시가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가 이뤄지는 공장, 숙박업소, 병원, 금융기관, 대형음식점, 목욕탕, 일반사업장 등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며,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기숙사, 휴게실, 체육관, 목욕탕, 대피시설 등의 면적과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제외된다.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0~20%를 부담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관할구청 세무과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구청 및 금융기관 방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후 계좌 이체 또는 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간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 남·북구청 세무과(남구 054-270-6242·북구 054-240-7242)와 전자신고는 위택스(100)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정기자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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