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봉화군은 12일 “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으로 `도라지`가 선정돼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라지는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수입량 증가와 농가 판매 가격 인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청은 생산지 기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한·중 FTA 체결 이전에 도라지를 생산하고 2016년에 판매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대상이다. 2017년 7월 31일까지 생산지 기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당 173원 수준으로 최대 개인에게는 3천500만원, 법인은 5천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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