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한 주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도 풍수해보험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난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소유한 시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보험료의 절반 이상(55~92%)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 보험이다.

상주시 이경호 안전총괄과장은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나 재해위험지구 거주자 등은 반드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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