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자금 운반책 역할을 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황순현)는 사기,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1시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경산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 2천400만원을 건네받았다.

하루 뒤에는 대구 북구 한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금융기관에서 인출해 둔 3천만원을 가지고 나온 뒤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했다. 그는 몇 시간 뒤 다른 가정집에서 비슷한 범행을 하려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황 부장판사는 “말단 조직원이라도 엄하게 처벌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적고 유학 중 학비를 보태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