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제조업체 대표 구속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함병호)은 지난 22일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1억 5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제조업체 대표 A씨(47)를 구속했다.

25일 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성주군에서 플라스틱 원자재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물주와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납품대금 1억4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청산에 유용하는 등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근로자들이 고액의 금품체불 사건을 접수한 사실을 알고도 올해 3월부터 두달 동안 잠적해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달 말께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임금체불에 대한 죄의식과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잠적기간 동안 부산, 경주 등지에서 맛집 블로거로 활동했고, 필리핀에 동호회(다이빙) 관련 여행을 갔다가 오는 등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본인의 여가 생활을 즐긴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A씨에 대해 지난 20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의자 도주우려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2일 구속했다.

함병호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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