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미장합판(화장합판) 가공업체에서 목재제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불법 방부제(포르말린-1 등)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수입량이 많고 유통업체가 밀집된 대구와 부산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양산국유림관리소와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製材木), 목재펠릿, 성형목탄,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인증 내용과 일치하는지 시료를 채취해 검증하고 목재제품에 제대로 표시돼 유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