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개정 기다리지 않고
의회와 오늘 실시협약 체결
도시철도 등 5개 기관 대상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이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험로가 예상됐던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제도가 성사되게 됐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20일 오후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류규하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 산하 4개 공사·공단과 대구의료원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인사청문회는 당초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대 국회 종료로 발의됐던 법안이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도 법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권 시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이미 청문회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준용해 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시행하게 됐다.

인사청문은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대구의료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는 시장이 법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선임해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15일 이내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에 대해 경영능력, 직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시장은 경과보고서를 참작해 대상자의 임명여부를 결정하지만, 법적으로 임명권한을 기속 받지는 않는다.

대구시는 이번 협약으로 오는 7월 이후 신규 임명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부터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되며, 청문범위 등 구체적 실행방안은 향후 대구시와 시의회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인사청문 협약으로 대구시와 시의회가 더욱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인사 청문회를 통해 검증되고 능력 있는 기관장을 임명해 대구시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규하 대구시의회의장은 “대구시에서 요청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검증할 것이며, 능력있는 인사가 지역의 공공기관장을 맡아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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