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는 12일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밤샘주차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범 밤샘 주차로 생활불편 민원과 교통사고 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와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주택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키로 했다.

시는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인한 불편사항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며 “주택가 소음과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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