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변경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대상이다.

28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그 방식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시행규칙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받도록 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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