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입법화 등 최선 노력”

탈 원전 모드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를 구성하면서, 국내 원자력발전소 최밀집지역인 경북도의 긴장도가 높아진 가운데 국내 원자력 시설 안전감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

이를 계기로 경북도뿐 아니라 원전이 집적된 경주, 울진, 영덕 등 자치단체도 원자력안전과 관련해 주민이 더 안심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전시, 대전 유성구는 지난 22일 연중 환경 방사선 측정값을 비롯해 방사성폐기물 보관·증감량, 관리계획, 사용후핵연료 이송계획 등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원자력시설 안전 협약서`에 서명했다.

국내 원전의 과반을 보유한 경북도는 원자력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입법이나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확실한 상위법령을 만들어 놓은 후, 한국수력원자력과의 협약을 추진하는 등 법규 체계를 고려해 원전 안전에 더욱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원자력발전 시설기관과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존재해야 하는 만큼, 동일본 지진 등을 교훈 삼아 원전안전의 중요성을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호소하는 등 정치권, 중앙정부 등과 소통해 법률 제·개정 등 안전강화 방안 마련에 힘을 쏟기로 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4월 원전이 있는 4개 시·도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 원전 관련 소통협력관 제도 도입과 위원회에 지자체 추천위원을 추가해 줄 것 등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즉 원전사고는 지자체에서 감지하기가 어려운 만큼, 원안위와 공동대처를 비롯해 해당 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담아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자치단체는 원전과 관련, 주민보호 등 의무사항은 넘쳐나는 데 비해, 권한은 전무한 실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원전시설 설치뿐 아니라 가동 등에 있어 지자체의 권한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렇다보니 원전안전에 관해서도 지자체는 정보 등 여러 분야에서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령 마련 등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국가기관인 원안위가 아닌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안전 문제를 논해야 하는 만큼 입법이나 법령개정 등을 통해 확실한 상위법령을 만들어 놓은 후 협약을 추진하는 등 원전안전에 대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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