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초대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시작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다.

우리나라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 처리한다.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 및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보통 13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본회의에 보고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 가운데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조만간 인사청문회를 열게 될 국무위원 및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등은 국회 인준 절차가 없다. 즉, 국회는 청문회만 열 뿐 임명동의안 표결은 하지 않는다. 헌법상 이들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또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국정원장은 정보위, 검찰총장은 법사위, 국세청장은 재정경제위, 경찰청장은 행정자치위에서 행한다.

노자는 “정치가 찰찰(세밀하게 살피는 것)하면 백성이 결결(다칠까봐 조마조마하는 것)하다고 하고, 또 하늘 그물이 크고 커서 성기어도 새지 않는다(天網恢恢疎而不失)”고 했다. 인사청문회가 정치적 공방보다는 오로지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로 역할하길 바란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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