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개헌 의지를 밝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내용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사에서도 간접적인 개헌 의사를 밝혔지만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놓고 이렇게 말한 것은 개헌의지의 천명에 다르지 않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함으로써 내년 6월 개헌은 사실상 정치권이 합의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중요한 것은 개헌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각론에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가 미지수라는 것이다. 여야의 입장 차는 선거 전부터 이미 선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두고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 정치권의 이러한 대립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해온 지방민의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해 달라는 지방분권형 개헌논의가 정치권의 이해 다툼으로 자칫 뒤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민들은 20년 이상 진행돼온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그동안 요식적 행위에만 그쳐 이번 개헌 때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숙명적 과제로 보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 자치권과 자치법률 제정권, 재정분권 등을 명시해 명실 공히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분권 국가로서 면모를 갖춰가도록 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개헌은 국가 경영을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일이다. 개헌을 통해 정치를 쇄신하고 국가 운영 시스템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따라서 개헌의 내용과 방향은 국민의 뜻에 맞게 조율돼야 함은 당연하다. 당파 간 정략적 이해에 얽매인다면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방민의 염원인 지방분권형 개헌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해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데 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해 온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

낙후된 지방이 발전하는 동력으로서 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집권초기 개헌의지를 밝힌 것은 대선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동시에 국정수행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뜻으로 이해된다. 문 대통령의 개헌의지에 발맞춰 지방분권 강화 등 국민의 뜻이 충분히 수렴된 개헌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길 바란다. 내년 6월이라고 하지만 충분한 논의를 하기엔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