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회사자금을 가로채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A(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 성서에 있는 한 섬유회사의 중국 현지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미고서 비용을 법인계좌로 송금받았으며, 횡령한 돈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전재용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회사자금을 가로채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A(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 성서에 있는 한 섬유회사의 중국 현지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미고서 비용을 법인계좌로 송금받았으며, 횡령한 돈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