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회사자금을 가로채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A(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 성서에 있는 한 섬유회사의 중국 현지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미고서 비용을 법인계좌로 송금받았으며, 횡령한 돈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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